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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칙

  • 제1조 (목적)이 규정은 경복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 제78조에 규정된 도서관의 운영과 모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업무)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·외 도서관 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를 수집·정리·보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예산

  • 제3조(관장)
    • ① 도서관은 도서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관장은 도서관 운영을 총괄한다.
  • 제4조(직원의 배치)위「대학도서관 진흥법」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관장은 학생 수,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 및 전문직원 등을 충분히 확보·배치하여야 한다.
  • 제5조(직원의 교육)대학도서관 진흥법」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관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직무관련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(도서관운영위원회)
    •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④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    1.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      2. 자료의 구입·교환·이관·폐기에 관한 사항

      3.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

      4. 도서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

      5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• 제7조(예산)도서관은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에 따라 대학의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장 자료수집 및 관리

  • 제8조(자료의 구분)
    • ① 도서관에 입수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    1. 구입 자료

      2. 수증 자료

      3. 교환 자료

      4. 편입 자료

    • ②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      1. 단행본

      2. 참고자료

      3. 연속간행물

      4. 학위논문

      5. 비도서자료

      6. 고서 및 귀중자료

      7. 전자자료(웹DB, 전자저널 및 전자책 등)

      8. 그 밖에 자료

  • 제9조(자료의 구입)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한다.
    • 1.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

      2.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

      3.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
  • 제10조(자료의 수증의뢰 및 납본)
    • ① 관장은 외부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기증을 의뢰할 수 있다.
    • ② 교내 부서 등이 간행물을 발행한 때에는 그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 2부 및 원문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  • 제11조(자료의 등록)
    • ① 유형자료는 자료 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, 장서인 및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무형 전자자료는 자료 원분에 소장사항을 기록하여 자료 데이테베이스에 등재하여 관리한다.
    • ③ 모든 등록 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본 도서관 장서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서는 이를 폐기 및 제적 처리한다.
    • 1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
      2. 훼손 및 파손

      3. 불가항력의 재해‧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자료의 유실

      4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  • 제13조 (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절차)폐기 및 제적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된다.
    • 1. 폐기자료가 결정되면 소정양식에 의거 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그 사유를 붙여 결재를 득한다.

      2. 폐기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여 처리한다.

      3. 폐기된 자료는 별도의 폐기대장을 만들어 기록 및 보관한다.

제4장 자료 및 시설의 이용

  • 제14조(시설)「대학도서관 진흥법」제12조에 따라 관장은 재학생 1인당 1.2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‧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(이용시간)
    •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1. (남양주) 참고자료실, 개가열람실, 자유열람실 : 학기중(9:00~21:00), 방학중(9:00~18:00)

      2. (포천) 종합자료실, 자유열람실 : 학기중(9:00~21:00), 방학중(9:00~18:00)

    •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(휴관일)
    •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1. 법정 공휴일

      2. 장서 점검기간

    • ② 관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17조(이용자격))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교직원

      2. 재학생

      3. 외부이용자(졸업생, 지역주민)

      4. 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자

  • 제18조(도서관 이용)
    • ①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는 학생증, 신분증, 또는 이용증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관장은 도서관 이용을 승인한 자에게 이용증을 발급할 수 있다.
    • ③ 이용증 발급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19조(대출책수 및 기간)
    • ① 소장자료의 대출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  1. 교직원 : 10책 30일

      2. 재학생 : 5책 14일

      3. 외부이용자(졸업생, 지역주민) : 2책 7일

      4. 그 밖에 관장을 승인을 받은 자 : 2책 7일

    • ② 대출기한이 휴관일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까지로 한다.
    •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책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④ 대출자료의 예약자가 없는 경우 대출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대출 자료 기한 전 반납)대출 자료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    • 1. 교직원의 퇴직, 휴직 또는 전출

      2. 재학생의 휴학, 졸업, 퇴학 또는 제적

      3. 3개월 이상의 국내·외 여행

  • 제21조(대출의 제한)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1. 귀중도서 및 특별 취급자료

      2. 참고자료

      3. 연속간물행

      4. 비도서자료

      5. 그 밖에 관장이 지정한 자료

  • 제22조(다른 도서관 자료의 이용)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‘열람의뢰서’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.
  • 제23조(상호대차)상호대차 협정을 체결한 교외의 학술단체 및 기관으로부터의 자료 대출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 이용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  • 제24조(온라인학술정보서비스 지원)
    • ①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  1. 본교의 원문검색대 PC에서 국회도서관을 접속하여 원문검색 및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  2. 연간 구독하는 국내·외 학술 DB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문검색·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  3. 협약을 체결한 학술단체 및 타대학으로부터 원문 복사·상호대차 학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    • ② 외부이용자(휴학생, 졸업생)은 관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문검색·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5장 제 재

  • 제25조(관내수칙)
    • ①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고 면학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  1. 자료 및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

      2. 학생증, 신분증, 이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

      3. 낙서 등 시설물 훼손

      4. 열람석 개인 점유 행위

      5. 흡연 및 음식물 취식 행위

      6.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

    • ② 관장은 관내수칙 및 그 밖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도서관 이용 중지, 배상요구 또는 도서관 밖으로 퇴출을 명할 수 있다.
  • 제26조(연체료)
    •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.

      1. 도서의 대출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그 경과기간

      2. 대출 후 망실한 해당도서의 변상시기까지의 기간. 다만, 연체료 계산기간은 100일 이내로 제한한다. <개정 2016. 1. 13.>

    •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1책당 1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한다. 연체료에 부과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제27조(도서 미 빈납자 및 연체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)미 반납자료 또는 연체료 미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.
    • 1. 휴학, 퇴학, 제적, 졸업생이 자료를 미 반납 또는 연체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제 증명 발급중지 요청

      2. 퇴직, 휴직, 전출자가 자료를 미 반납 또는 연체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제 증명서 발급중지 요청

  • 제28조(변상)
    • ① 대출 및 열람 중에 망실 또는 훼손된 도서
    • ②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,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6장 도서관 발전계획

  • 제29조(발전계획의 수립 등)
  • ①「대학도서관 진흥법」제8조에 따라 관장은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    1.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

    2.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(이하 “연도별계획”이라 한다)

  • ② 발전계획은 5년 마다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6. 1. 13.>

    1.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
    2. 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
    3.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
    4.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
    5. 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
    6.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  • ③ 연도별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6. 1. 13.>

    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
    2.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
    3.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
    4. 그 밖에 발전계힉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  • 제30조(서비스 평가 및 개선)도서관 운영평가 지침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제7장 분관 설치 및 운영

    • 제31조 (목적)분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32조 (위치)본교 지운관 1층 및 7층, 각 층 출입 열람공간, 포천 신의관 2층에 설치한다.
    • 제33조 (운영)
      • ① 분관은 그 특성 제고를 위한 자율성을 갖되, 업무의 표준화와 자료의 활용에 있어 도서관과 공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4조 (자료의 구입)본적인 자료구입은 도서관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자료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규정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1. 이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2. 「경복대학교 도서관 규정」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폐지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    부 칙

   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